제목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위 ○○의 주식취득을 계열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명의로 위장분산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후 상속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5경0026심판(1995.05.15)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