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 신탁 증여의제 여부와 양수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요지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 한 이 건 양수 및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양수 및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경0026심판(1995.05.15)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7서2082심판(1997.11.27)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