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표이사 지분을 40%로 한 사실을 볼 때 과점주주를 면하여 미래의 조세등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이므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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