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912심판(1996.06.17)명의 신탁 증여의제 여부와 양수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