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ㆍ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63심판(2017.01.09)(합동)① OOOOOOOO가 소유한 공공시설용지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비율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40심판(2020.06.25)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58심판(2020.09.21)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110심판(2021.04.09)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44심판(2022.09.29)재산세가 경감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경감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00심판(2022.12.29)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11심판(2023.11.23)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