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가 경감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경감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은 재산세가 면제·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582심판(2019.11.22)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794심판(2017.03.16)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158심판(2020.07.16)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0지1122심판(2020.09.22)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재산세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20지1152
  • 참조결정2020지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