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xx년도 재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서 ooo시장은 쟁점재산세결정을 통하여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의 쟁점외사옥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 부분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위 재분류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였던 점, 지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토지 전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58심판(2020.09.21)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110심판(2021.04.09)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845심판(2022.05.10)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거에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44심판(2022.09.29)재산세가 경감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경감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20심판(2022.10.11)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