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청구법인 영업장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반드시 연접해 있는 토지만을 한정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862심판(2021.04.21)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582심판(2019.11.22)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31심판(2023.12.12)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