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3지314, 2023.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6420심판(2022.10.11)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314심판(2023.08.24)의료기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쟁점토지면적(177.96㎡)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