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20심판(2022.10.11)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