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판결과 후속판결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BB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x∼201x년분 AA주차장과 201x년분 기타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사실까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794심판(2017.03.16)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582심판(2019.11.22)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