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794심판(2017.03.16)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582심판(2019.11.22)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