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① OOOOOOOO가 소유한 공공시설용지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비율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①토지 중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도면고시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에 공항 등으로 결정 및 도면고시된 토지는 그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②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규정은 감면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면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그 공사가 준공인가되거나 사용허가가 내려진 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중2794심판(2017.03.16)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346심판(2021.09.27)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토지이므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11심판(2023.11.23)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10841심판(2024.05.20)(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