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9④과 §14⑦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가 2017.6.1. 현재 구 지특법§84②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부세 및 2017년 귀속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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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22서2016심판(2022.10.20)(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63심판(2017.01.09)(합동)① OOOOOOOO가 소유한 공공시설용지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비율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