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쟁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쟁점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쟁점과세규정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08심판(2014.11.11)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0심판(2016.06.30)「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07심판(2017.05.3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태안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59심판(2022.12.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968심판(2022.12.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29심판(2023.01.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05심판(2023.01.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269심판(2023.04.12)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57심판(2023.06.28)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10심판(2023.10.0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11심판(2023.11.23)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612심판(2024.01.31)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1개의 주택을 2개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06심판(2024.03.18)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인1941심판(2024.06.19)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