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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