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xx.x.xx. oo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건물은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269심판(2023.04.12)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