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5.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 등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8.3.3. 원주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강원도 등과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①토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이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 2. 쟁점②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청구법인은 2006.12.12. 설립 당시 00건설(주), **기업(주), ##건설(주)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강원도 등이 청구법인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등을 출연하여 설립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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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1지2433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815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84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32심판(2023.01.0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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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78심판(2023.03.09)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435심판(2023.03.09)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2심판(2023.05.30)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55심판(2023.07.27)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4심판(2023.07.2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156심판(2023.09.06)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41심판(2023.07.27)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13심판(2023.07.27)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46심판(2023.09.05)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