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2011.08.04 제목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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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6.12.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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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6.12.20 개정)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01.14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2014.01.14 법률 제12253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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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2014.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