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00이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85심판(2022.04.22)①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3311심판(2017.06.05)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79심판(2015.12.30)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0심판(2016.06.30)「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12심판(2018.06.04)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등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08심판(2014.11.11)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93심판(2022.10.21)(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07심판(2017.05.3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태안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