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태안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실시계획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청구법인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ㅇㅇ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이 건 실시계획의 승은을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각 볼 수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08심판(2014.11.11)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16심판(2022.10.20)(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3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433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815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84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32심판(2023.01.0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33심판(2023.02.1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02심판(2023.02.07)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받은 이 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78심판(2023.03.09)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435심판(2023.03.09)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2심판(2023.05.30)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4심판(2023.07.2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156심판(2023.09.06)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41심판(2023.07.27)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13심판(2023.07.27)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56심판(2024.02.14)청구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조성공사에 착공한 이상,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및 「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35%)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