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조성공사에 착공한 이상,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및 「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35%)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비추어 용지, 도로, 전기ㆍ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아우르는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그 특성 상 용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지조성공사는 수직적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공사와 달리 수평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서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면적 중 일부분에 대하여 흙깎기나 흙쌓기 등의 작업이 시작된 이상, 해당 착공신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면,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산업단지는 해당 토지의 대부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고,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위와 같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발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전체면적(1,121,000㎡)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단지 내 도로 부분의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재산세 감면대상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07심판(2017.05.3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태안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