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84심판(2022.12.29)(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33심판(2023.02.1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02심판(2023.02.07)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받은 이 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2심판(2023.05.30)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57심판(2023.06.28)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4심판(2023.07.2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06심판(2024.04.11)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쟁점①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쟁점②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