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조항에서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의 방식(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이나 토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5지1279, 2015.12.30., 같은 뜻임), 이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79심판(2015.12.30)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016심판(2022.10.20)(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914심판(2023.05.04)(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과 같이 볼 경우,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93심판(2022.10.21)(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