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과 같이 볼 경우,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1)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인 쟁점시행자가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93, 2022.10.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2)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본 쟁점토지(1,229,706.2㎡) 중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등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쟁점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93심판(2022.10.21)(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57심판(2023.06.28)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66심판(2024.01.11)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니고,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등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