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니고,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등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쟁점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업시설용지이거나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시설용지로 확인되는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914심판(2023.05.04)(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과 같이 볼 경우,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