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쟁점①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쟁점②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위 시행령은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의 방식(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이나 토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5지1279, 2015.12.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79심판(2015.12.30)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