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 소하천등의 점용 등(2016.01.27 제목개정) ]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7.26 개정)
유수(流水)의 점용(2010.03.31 개정)
토지의 점용(2010.03.31 개정)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2010.03.31 개정)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2010.03.31 개정)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2010.03.31 개정)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2010.03.31 개정)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2010.03.31 개정)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1.27 개정)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9.12.10 개정)
① 제4조의2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72호 부칙 제2조]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72호 부칙 제2조]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72호 부칙 제5조]
2020.06.11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10 법률 제16772호 부칙 제7조]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2011.05.30 신설)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1.08.31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2호 부칙 제2조]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1.05.30 신설)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1.08.31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9.12.10 신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72호 부칙 제5조]
2020.06.11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10 법률 제16772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