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부칙

2011.05.30 제10752호

2011.05.30 제107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