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부칙2011.05.30 제10752호▼2011.05.30 제10752호인쇄보관2011.05.30 제10752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