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016심판(2022.10.20)(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