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