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지특법§82②은 16.12.2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이 미집행된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종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칙의 적용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016심판(2022.10.20)(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8지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