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1개의 주택을 2개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ㆍ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016심판(2022.10.20)(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