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
요지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부3362심판(2007.02.16)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중2794심판(2017.03.16)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320심판(2009.07.10)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