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요지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나 임시 적치장은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00심판(2022.12.29)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