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 신고와 납부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물납ㆍ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