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개정 2005.12.31>(1997.08.30 신설) ]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