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청구인 소유 주택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후 기록에 의해 거주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0심판(2022.12.05)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00심판(2022.12.29)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