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2조 [ 선박등기의 세율(1976.12.31 제목개정) ]
①
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8.12.26, 1991.12.14>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등기 : 매1건당 7,5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