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건물은 2021.6.25.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320심판(2009.07.10)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24심판(2022.04.07)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