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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