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9ㆍ20>
1.
건물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주유시설ㆍ급배수시설ㆍ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