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88심판(2022.07.12)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전, 단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551심판(2022.09.06)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장의 해체허가 지연으로 과세기준일현재 쟁점건물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0심판(2022.12.05)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7심판(2022.12.22)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82심판(2023.06.30)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79심판(2023.06.30)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78심판(2023.06.30)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