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장의 해체허가 지연으로 과세기준일현재 쟁점건물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퇴거, 단전잔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24심판(2022.04.07)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