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324,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24심판(2022.04.07)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