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전, 단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철거공사안내문(기간 : 2021.10.20. ~ 2021.11.10.), 건축물 해체허가서(2021.10.22.), 공사도급계약서(2021.10.8.) 등에서 이 건 부동산의 주택건물은 2021년 10월경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었는바,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조심 2022지324, 2022.4.7.,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24심판(2022.04.07)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