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 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4.02.13 개정)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2009.03.25 개정)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2009.03.25 개정)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2009.03.25 개정)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2009.03.25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3.25 개정)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2009.03.25 개정)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2009.03.25 개정)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2009.03.25 개정)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09.03.25 개정)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