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x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35심판(2015.12.21)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794심판(2017.03.16)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0575심판(2019.12.04)물류사업용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일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