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류사업용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일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1토지 상에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부분은 2013.8.12. 창고를 축조하고, 북쪽부분인 쟁점1-1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취득일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6년 11월에야 증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져 3년 8개월여가 경과한 2017.8.25. 준공된 점, 쟁점토지의 경계에 조경공사를 하고,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처분청이 쟁점2.3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 7개월이 경과한 2018년 7월에 실시한 현장확인조사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2015.1.15. 쟁점3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6.1. 이후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착공의 지연 사유에 법률적 문제나 행정기관의 귀책 등의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35심판(2015.12.21)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40심판(2020.06.25)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