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한편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오로지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993제곱미터(시 지역) 또는 662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 지역)이내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 구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종합합산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결정된 부속토지가 공유토지 또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따라 소유자·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종합합산 대상으로 결정된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